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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정규 사무직 채용공고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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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 17:36 조회688회 댓글0건

본문

<공통자격>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암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립암센터 설립목적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행정공통-7급>
- 제한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규 사무직_7급 행정공통)
1. 서류전형
2. 필기전형
3. 조직적합성 검사
4. 실무자 면접전형
5. 관리자 면접전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ㅇ『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단, 2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가점만 부여)
ㅇ우리 기관에서 인턴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3~5개월 이상 근무한 자

https://nc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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