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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2024년 1차 IBK기업은행 일반직원(정규직) 수시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잡이언트 작성일24-04-29 17:23 조회1,182회 댓글0건

본문

- AI 모델링·기술연구: ① 박사학위소지자, ② 석사학위소지자로서 “AI(인공지능)”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데이터 엔지니어링: ① 박사학위소지자, ②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빅데이터”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사이버보안 연구·분석: ① 박사학위소지자, ②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사이버 보안” 또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데이터 분석: ① 박사학위소지자, ②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데이터 분석”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UX·UI 웹 퍼블리싱: ① 박사학위소지자, ②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웹 퍼블리싱”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보험계리사: ① 보험계리사 등록증 소지자
※ 채용분야별 2개 응시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보험계리사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비위면직자 등”,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신체검사)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4.4.29.(월) ~ ’24.5.13.(월) 14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ibk.co.kr 또는 http://ibk.incruit.com)

2. 서류심사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5월 중·하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3. 실기시험
- 일정/장소 : ’24.5.28.(화) ~ 6.3.(월) 中 예정/ 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약 3배수
- 합격발표 : ’24. 6월 초순 예정

4. 면접시험
- 일정/장소 : ’24.6.4.(화) ~ 6.12.(수) 中 예정/본점 ※ 일정, 장소 변동가능
- 합격인원 : 10명
- 합격발표 : ’24. 6월 중·하순 예정

※ 유의사항
- 전염병 등 국내외 특수한 상황 발생 또는 IBK기업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전형방법 및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여부는 채용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예정(유선 확인 불가)
-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각 전형에 미참여한 경우 또는 입력사항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형 全과정에서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나이 등 직·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사정에 따른 각 전형의 일정 변경은 불가함
-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점검한 후 입행지원서의 지원자격 사항 등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람
-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입행처리 예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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