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2년 제4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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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9 17:38 조회1,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고용형태
정규직
공통사항
[공통사항_필수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사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임용 조건]
- 공개경쟁_사업(6급)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8시간/1일) 전일제 원칙(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공개경쟁_학예(6급)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8시간/1일) 전일제 원칙(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근무일 : 화요일 ~ 토요일
[근무지역]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 신규임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간 시보기간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fomo.or.kr/kor/article/ATCL6844faa99/847?mno=&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고용형태
정규직
공통사항
[공통사항_필수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사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임용 조건]
- 공개경쟁_사업(6급)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8시간/1일) 전일제 원칙(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공개경쟁_학예(6급)
· 지급보수 : 재단 보수규정 등
· 근무시간 : 주 40시간(8시간/1일) 전일제 원칙(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 근무일 : 화요일 ~ 토요일
[근무지역]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 신규임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간 시보기간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fomo.or.kr/kor/article/ATCL6844faa99/847?mno=&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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