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제2022-08호) 2022년 정규직 부연구위원 공개채용 공고(~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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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8 16:15 조회1,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고용형태
정규직,정규직전환형,기간제,기타
공통사항
[응시자격]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종학위논문 이외의 대표연구실적물(질적평가대상)이 없는 경우 응시 불가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응시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한 자 또는 면제자
- 하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4) 채용신체검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계약 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
· 6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기간 만료 후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수 : 내부 규정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채용부문 지원자격 근무지 모집인원
[정규직_부연구위원] 국제정치경제 박사 서울
1명
[정규직_부연구위원] 미국대외정책 박사 서울
1명
[정규직_부연구위원] 북한군사전략 박사 서울
1명
https://kinu.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22497
고용형태
정규직,정규직전환형,기간제,기타
공통사항
[응시자격]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종학위논문 이외의 대표연구실적물(질적평가대상)이 없는 경우 응시 불가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응시 불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한 자 또는 면제자
- 하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4) 채용신체검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계약 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
· 6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기간 만료 후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수 : 내부 규정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채용부문 지원자격 근무지 모집인원
[정규직_부연구위원] 국제정치경제 박사 서울
1명
[정규직_부연구위원] 미국대외정책 박사 서울
1명
[정규직_부연구위원] 북한군사전략 박사 서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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