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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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6 15:02 조회1,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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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제한 없음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2023.02.28.까지 발급·제출한 증명서를 최종학력으로 간주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츨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손해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근무 불가시 임용 취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지원 자격이 없음
- 재단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 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세부내용은 모집분야별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참조
[고용형태 및 보수수준]
- 고용 형태 : 정규직 (5급A·B)
- 근무 형태 : 전일제(09:00∼18:00, 주 5일 근무)
- 근무 장소 : 한국언론진흥재단(서울 중구 소재)
- 보수 수준 : 재단 규정에 따름
· 연봉 : (하한) 26,820천원 ~ (상한) 33,720천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https://kpf.saramin.co.kr/service/kpf/2640/applicant/apply/recruit_default.asp
- 학력,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일체의 제한 없음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2023.02.28.까지 발급·제출한 증명서를 최종학력으로 간주하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츨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손해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근무 불가시 임용 취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지원 자격이 없음
- 재단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 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세부내용은 모집분야별 직무기술서 첨부파일 참조
[고용형태 및 보수수준]
- 고용 형태 : 정규직 (5급A·B)
- 근무 형태 : 전일제(09:00∼18:00, 주 5일 근무)
- 근무 장소 : 한국언론진흥재단(서울 중구 소재)
- 보수 수준 : 재단 규정에 따름
· 연봉 : (하한) 26,820천원 ~ (상한) 33,720천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https://kpf.saramin.co.kr/service/kpf/2640/applicant/apply/recruit_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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