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공무직(전기·기계·통신기사, 영선·조경기사, 운전원, 시설미화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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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 17:22 조회1,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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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학력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전기계통신기사(기계분야)]
- 연령제한 없음(단, 만 60세 미만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산업기사 이상, 배관기능사 이상,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영선조경기사(영선분야)]
- 연령제한 없음(단, 만 60세 미만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시설관리 영선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운전원]
- 연령제한 없음(단, 만 60세 미만인 자)
- 운전면허증(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로서 버스운전 3년 이상 경력자
-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
[시설미화원]
- 연령, 경력제한 없음(단, 만 65세 미만인 자)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o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서류검증 및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05점) / 채용분야별 배점은
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외부 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경력단절여성
0 정부조직기구에 따른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전기계통신기사(기계분야)]
- 연령제한 없음(단, 만 60세 미만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산업기사 이상, 배관기능사 이상,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영선조경기사(영선분야)]
- 연령제한 없음(단, 만 60세 미만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시설관리 영선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운전원]
- 연령제한 없음(단, 만 60세 미만인 자)
- 운전면허증(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로서 버스운전 3년 이상 경력자
-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
[시설미화원]
- 연령, 경력제한 없음(단, 만 65세 미만인 자)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o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서류검증 및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05점) / 채용분야별 배점은
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외부 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경력단절여성
0 정부조직기구에 따른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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