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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3년 청년인턴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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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17:16 조회1,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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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 우리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임용일(6.1)에 근무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인분야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경쟁 '일반' 동일직군에서 장애 비대상자을 추가 채용 할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단계(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

- 심사방법 : 자격요건/자격증 및 유사근무경력심사

□제2단계(면접심사) : 다대다 면접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면접심사 고득점자>서류심사 고득점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필수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에는 가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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