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3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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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0 17:50 조회1,3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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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구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었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불가(발견 시, 불합격 조치)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일부터 연구원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시설운영실: 토목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 필수(자격증의 부분합격(실무경력 후 부여되는 자격증 시험 포함)은 불인정되며, 정식 자격증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구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자
- 병역의무대상자 중 미필자
- 서류전형: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순
- 면접전형: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으로 선발, 평균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순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은 증빙서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시설운영실: 항만건설부야 업무수행 경험 우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구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었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불가(발견 시, 불합격 조치)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일부터 연구원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시설운영실: 토목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 필수(자격증의 부분합격(실무경력 후 부여되는 자격증 시험 포함)은 불인정되며, 정식 자격증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구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자
- 병역의무대상자 중 미필자
- 서류전형: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로 평균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순
- 면접전형: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으로 선발, 평균점수 80점 이상 득점자 순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은 증빙서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시설운영실: 항만건설부야 업무수행 경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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