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개방형 직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부장」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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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 18:04 조회1,4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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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명시 결격사유 미해당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아래 경력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중 총 근무/연구 경력이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총 근무/연구 경력이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원조사 결과 채용결격 판정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연구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복수국적자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
전형절차 : 1) 서류접수, 2) 서류전형, 3) 면접전형, 4) 연구소장의 선정 및 방위사업청장 승인, 5) 신원조회
1) 서류접수기간 : 3.21. ~ 4.4. 14:00
2) 서류전형 : 4.13. 합격자 발표 4.17.
3) 면접전형 : 4.25.
4),5) 연구소장의 선정 및 방위사업청장 승인, 신원조사 : 5월~6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아래 경력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중 총 근무/연구 경력이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총 근무/연구 경력이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원조사 결과 채용결격 판정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연구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복수국적자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
전형절차 : 1) 서류접수, 2) 서류전형, 3) 면접전형, 4) 연구소장의 선정 및 방위사업청장 승인, 5) 신원조회
1) 서류접수기간 : 3.21. ~ 4.4. 14:00
2) 서류전형 : 4.13. 합격자 발표 4.17.
3) 면접전형 : 4.25.
4),5) 연구소장의 선정 및 방위사업청장 승인, 신원조사 : 5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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