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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건강증진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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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0 18:09 조회1,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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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고, 정년(임용일 기준 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원서접수: `23.1.30.(월) 13:00~`23.2.10.(금) 18:00
2. 서류심사: `23.2.14.(화), 3배수 선발(서류합격자 발표: `23.2.16.(목))
3. 면접심사: `23.2.21.(화)
4. 최종합격자 발표: `23.2.23.(목)
5. 임용: `23.3.2.(목)

ㅇ「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치

※ 동일전형에서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이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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