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2023년도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일반직(사무직/교육직무)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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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 17:55 조회1,5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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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격요건>
1.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통 자격요건>
1.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수습 임용(예정)일(‘23.3.1.)부터 근무가능한 자
※ 자격 및 면허 취득,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은 공고게시일 이전(‘23.1.16.까지 인정)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23.2.2.까지 인정) 유효한 것만 인정
※ 경력은 1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 경력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지정된 기관의 경력만 인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하며, 해당 내용 명시된 증명서 제출)
- 의료법 제3조 2항 3호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소방기본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소방기관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 1단계: 서류심사
2. 2단계: 면접(1) 모의강의
3. 3단계: 면접(2) 구술면접
1.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필수 지원자격 미소지자는 불합격 처리
2. 전형별 가점 대상자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1.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통 자격요건>
1.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수습 임용(예정)일(‘23.3.1.)부터 근무가능한 자
※ 자격 및 면허 취득,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은 공고게시일 이전(‘23.1.16.까지 인정)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23.2.2.까지 인정) 유효한 것만 인정
※ 경력은 1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 경력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지정된 기관의 경력만 인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하며, 해당 내용 명시된 증명서 제출)
- 의료법 제3조 2항 3호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소방기본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소방기관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 1단계: 서류심사
2. 2단계: 면접(1) 모의강의
3. 3단계: 면접(2) 구술면접
1.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자 중 필수 지원자격 미소지자는 불합격 처리
2. 전형별 가점 대상자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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