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2023년 해양환경공단 업무지원직(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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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4 17:44 조회1,5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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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해당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전공: 원자력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화학, 환경공학, 해양환경학, 해양학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입사지원서 접수-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자발표 및 임용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수인턴
https://www.koem.or.kr/site/insa/ex/board/View.do?cbIdx=478&bcIdx=31703
* 해당전공: 원자력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화학, 환경공학, 해양환경학, 해양학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입사지원서 접수-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자발표 및 임용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수인턴
https://www.koem.or.kr/site/insa/ex/board/View.do?cbIdx=478&bcIdx=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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