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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3년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차 계약직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3 18:06 조회1,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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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o 교육원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글 프로그램 및 엑셀 등 OA프로그램 활용 등
o 수도권 및 지방 교육운영 출장 가능한 자
o 성별, 학력, 전공 등 : 제한없음
o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만 60세)를 도래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채용공고 : 2023.3.23(목) ~ 2023.4.6(목) 17시

ㅇ 서류전형 : 4월 둘째주 (`23.4.10~4.14 중)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평정점수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자세한 평가방법은 채용공고문 참고)
- 합격자발표 : 4월 셋째주 예정

ㅇ 면접전형 : 4월 넷째주 (`23.4.24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4월 넷째주 예정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이전(서류) 전형 고득점자 → ④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ㅇ 임용예정일 : `23.5.1 예정

※ 위 일정은 채용추진상황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의해 연기/변경될 수 있음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2. 등록 장애인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4. 교육원 계약직원 : 서류전형 시 만점의 3%

※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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