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NCS 기반 정규직(공무직)(1인), 기간제 계약직(2인) 블라인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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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0 16:12 조회1,2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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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자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채용기준) ① 직원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공고 시에 명시한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면직된 자는 향후 5년간 자료원의 모든 채용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 할 수 없다.
1. 삭제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 삭 제 >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 삭 제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1차 서류전형(5배수 합격), 2차 면접전형(분야별 총 1명 합격)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능력시험, 공공기관 청년인턴
ㅇ 학력, 연령(정년 만60세), 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 응시자격 제한 및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자
<한국영상자료원 인사규정>
제8조(채용기준) ① 직원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공고 시에 명시한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합격 후 채용 취소 및 직권면직된 자는 향후 5년간 자료원의 모든 채용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 할 수 없다.
1. 삭제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 삭 제 >
6.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 삭 제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1차 서류전형(5배수 합격), 2차 면접전형(분야별 총 1명 합격)
취업지원 보호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능력시험, 공공기관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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