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지원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31 14:25 조회1,3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무관
※ 단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임용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만 지원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즉시 근무 가능자 (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참조
○ 원서접수 : '23. 8. 7.(월) ~ 8. 16.(수) 18:00
- 이메일 접수 : biracoza@hrdkorea.or.kr
○ 서류전형(1차) : '23. 8. 24.(목)
- 합격자 발표 : '23. 8. 25.(금) 16시 예정
○ 면접전형(2차) : '23. 9. 5.(화)
- 합격자 발표 : '23. 9. 7.(목) 17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우대사항 중복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미만일 경우 가점 적용 불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순위 부여
(예외: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 단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임용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만 지원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즉시 근무 가능자 (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채용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참조
○ 원서접수 : '23. 8. 7.(월) ~ 8. 16.(수) 18:00
- 이메일 접수 : biracoza@hrdkorea.or.kr
○ 서류전형(1차) : '23. 8. 24.(목)
- 합격자 발표 : '23. 8. 25.(금) 16시 예정
○ 면접전형(2차) : '23. 9. 5.(화)
- 합격자 발표 : '23. 9. 7.(목) 17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우대사항 중복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미만일 경우 가점 적용 불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순위 부여
(예외: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