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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무기계약직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응급구조사(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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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3 15:18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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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ㆍ아래 자격(면허) 중 1가지 이상 소지자
- 간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급 응급구조사
ㆍ지방근무 가능자(전지역) *최초근무지(경남 진주)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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