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2023년도 국토안전관리원 제3차 고도전문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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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7 17:18 조회1,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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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건축A
- 관리원 인정 자격증 소지자
* 인정 자격증: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 기술-건축B
- 관리원 인정 자격증 소지자
* 인정 자격증: 건축구조기술사
■ 연구-건축C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
* 관련분야: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 계획·환경·설비·에너지·온실가스 등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5.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관리원 인정 자격증 소지자
* 인정 자격증: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 기술-건축B
- 관리원 인정 자격증 소지자
* 인정 자격증: 건축구조기술사
■ 연구-건축C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
* 관련분야: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 계획·환경·설비·에너지·온실가스 등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5.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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