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분석연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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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18:04 조회1,4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공통
ㅇ 연령 제한 없음 * 단,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2. 필수
ㅇ 분석연구원(가) - 영상 및 데이터
- 체육학(경기분석, 측정평가, 체육통계 등) 또는 데이터(통계학,
데이터사이언스, 빅데이터 등) 관련 박사학위소지(예정*)자
- 석사학위자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경력에는 박사학위과정 포함)
* 박사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경력은 경기분석 등 연구 또는 현장지원 경험, 스포츠 분야 근무
ㅇ 분석연구원(나) - 심리
- 체육학(스포츠심리학 등) 전공 석사학위소지(예정*)자
- 학사학위자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경력에는 석사학위과정 포함)
* 석사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경력은 스포츠심리 등 현장지원 경험, 스포츠분야 근무
ㅇ 분석연구원(나)
- 전공무관한 석사학위소지(예정*)자
- 학사학위자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경력에는 석사학위과정 포함)
* 석사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경력은 사무직 근무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지원분야 및 경기력 분석지원 분야는 연구과제 예산관리지침에 의거 관리
** (연구관리 제외) 경력이라 함은 연구기관(대학 포함) 등에서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조교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월 단위 합산함.(단, 학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석ㆍ박사학위과정
기간과 다른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15일 이상 근무기간은 1개월로 인정함, 재직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원서접수 : E-mail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지원자격 검증(적,부확인)
ㅇ 면접전형
- 공통
* 인사규정 제41조(면접시험의 기준) 준용,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등 종합 평가
* 채용분야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면접위원 구성
- 분석연구원(가) : PPT 발표면접(10분) 및 직무수행능력, 인성 및 조직
적합성 등 종합 평가 * 발표주제는 사업기간 내 차세대 국가대표(꿈나무-청소년-후보) 각 지원 분야
연구 기반 현장지원 및 교육 계획으로 PPT 파일은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면접전형 당일 지참
- 분석연구원(나) : 직무수행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등 종합 평가
ㅇ 최종임용 : 비위면직자등 조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1. 장애인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저소득층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경력단절자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사람(현재 무직)
* 가점 중복 부여는 불가하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규정」제4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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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령 제한 없음 * 단,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2. 필수
ㅇ 분석연구원(가) - 영상 및 데이터
- 체육학(경기분석, 측정평가, 체육통계 등) 또는 데이터(통계학,
데이터사이언스, 빅데이터 등) 관련 박사학위소지(예정*)자
- 석사학위자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경력에는 박사학위과정 포함)
* 박사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경력은 경기분석 등 연구 또는 현장지원 경험, 스포츠 분야 근무
ㅇ 분석연구원(나) - 심리
- 체육학(스포츠심리학 등) 전공 석사학위소지(예정*)자
- 학사학위자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경력에는 석사학위과정 포함)
* 석사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경력은 스포츠심리 등 현장지원 경험, 스포츠분야 근무
ㅇ 분석연구원(나)
- 전공무관한 석사학위소지(예정*)자
- 학사학위자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경력에는 석사학위과정 포함)
* 석사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경력은 사무직 근무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지원분야 및 경기력 분석지원 분야는 연구과제 예산관리지침에 의거 관리
** (연구관리 제외) 경력이라 함은 연구기관(대학 포함) 등에서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조교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월 단위 합산함.(단, 학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석ㆍ박사학위과정
기간과 다른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15일 이상 근무기간은 1개월로 인정함, 재직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원서접수 : E-mail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지원자격 검증(적,부확인)
ㅇ 면접전형
- 공통
* 인사규정 제41조(면접시험의 기준) 준용,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등 종합 평가
* 채용분야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면접위원 구성
- 분석연구원(가) : PPT 발표면접(10분) 및 직무수행능력, 인성 및 조직
적합성 등 종합 평가 * 발표주제는 사업기간 내 차세대 국가대표(꿈나무-청소년-후보) 각 지원 분야
연구 기반 현장지원 및 교육 계획으로 PPT 파일은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면접전형 당일 지참
- 분석연구원(나) : 직무수행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등 종합 평가
ㅇ 최종임용 : 비위면직자등 조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1. 장애인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저소득층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경력단절자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사람(현재 무직)
* 가점 중복 부여는 불가하며,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규정」제4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https://www.sports.re.kr/front/board/job/boardView.do?board_seq=115&pageNo=1&menu_seq=+997&con_seq=5742&keyKind3=&keyKind4=&keyKind5=&keyKind6=&keyKind7=&keyKind=TITLE&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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