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관내] 공무직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렉 작성일23-12-06 17:59 조회1,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공통요건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제22조(정년)1항에 따른 정년 미도과자(만 60세 미만)
※ 근로자정보조사원 및 보험가입조사원
0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전기·기계·통신기사 "라"급
0 학력 제한 없음
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 관련 아래 1개 이상 자격 보유자(해당 분야 실무경력 포함)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건설기술인(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용접 전문분야)
- 중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보유자격, 실무경력, 분야 등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05점)
※ 항목별 배점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2차):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제22조(정년)1항에 따른 정년 미도과자(만 60세 미만)
※ 근로자정보조사원 및 보험가입조사원
0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전기·기계·통신기사 "라"급
0 학력 제한 없음
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 관련 아래 1개 이상 자격 보유자(해당 분야 실무경력 포함)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건설기술인(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용접 전문분야)
- 중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보유자격, 실무경력, 분야 등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05점)
※ 항목별 배점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2차):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