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2차 무기직 사무직(전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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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렉 작성일23-11-20 16:19 조회1,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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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학사이상으로 정보보안(정보보호), 전산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CISA·CISSP·정보보안(산업)기사 등)을 소지한 자
* 202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해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임용 및 승진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전형절차>
- 서류전형: 지원자격, 어학요건, 지원서 작성도 등 적부 심사
- 필기전형
<전산> : 전산 관련 평가(정보처리기사 70%, 정보보안기사 30% / 오프라인 응시)
- 인성검사: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면접전형 참고용)
- 면접전형: (1차) 상황·발표면접 (2차) 경험면접 진행
○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이전 지역인재: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KMI 청년인턴 수료자: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수료 후 1회)
※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 및 연구원 규정 등에 의거하여 해당 전형에서 가점 부여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 학사이상으로 정보보안(정보보호), 전산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CISA·CISSP·정보보안(산업)기사 등)을 소지한 자
* 2024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해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임용 및 승진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전형절차>
- 서류전형: 지원자격, 어학요건, 지원서 작성도 등 적부 심사
- 필기전형
<전산> : 전산 관련 평가(정보처리기사 70%, 정보보안기사 30% / 오프라인 응시)
- 인성검사: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면접전형 참고용)
- 면접전형: (1차) 상황·발표면접 (2차) 경험면접 진행
○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이전 지역인재: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KMI 청년인턴 수료자: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수료 후 1회)
※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 법령 및 연구원 규정 등에 의거하여 해당 전형에서 가점 부여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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