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서울,대전,대구,부산)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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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렉 작성일23-10-18 17:59 조회1,2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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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있거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심사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성적*(40), 자기소개서(60):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쉽?봉사정신?공익활동(20)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면접시험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리더쉽, 봉사정신, 공익활동(15),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전문지식 응용능력(30),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지원자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공고문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점수 가산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있거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심사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성적*(40), 자기소개서(60): 심사관으로서의 전문성(20), 사명감 및 성실성(20), 리더쉽?봉사정신?공익활동(20)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면접시험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리더쉽, 봉사정신, 공익활동(15), 공단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10),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전문지식 응용능력(30),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지원자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장 및 각 위원의 채점점수 평균값을 면접시험 성적으로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공고문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점수 가산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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