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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제2023-05호] 노사발전재단 직원 채용 공고(정규직, 무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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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4 14:16 조회1,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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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공고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직군별 세부 임용요건은 공고문 확인
※ 보훈특별전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
※ 장애인제한경쟁 채용전형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 가능

○ 노사발전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1차) 서류전형(10배수, 입사지원서 및 NCS 입사지원서,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보훈전형의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 5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NCS 직무기초능력평가, 기능직필기시험, 인성검사) *보훈전형의 경우에 한하여 필기전형 3배수
(3차) 면접전형(채용직군별 일반, 경험, 상황, PT면접 등 진행)

-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만점의 5~10%
-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노사발전재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채용 직군별 우대내용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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