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2023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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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17:27 조회1,4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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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만 34세 이하)
- 2023년 9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직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자(전공 무관)
<지원제한>
- 대학 재학생ㆍ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불가
- 한국법제연구원 청년인턴 旣 경험자 지원불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징계로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차 전형(서류심사) / 40점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2차 전형(면접심사) / 60점 /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 이전지역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만 34세 이하)
- 2023년 9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직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자(전공 무관)
<지원제한>
- 대학 재학생ㆍ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불가
- 한국법제연구원 청년인턴 旣 경험자 지원불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징계로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차 전형(서류심사) / 40점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2차 전형(면접심사) / 60점 /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 이전지역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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