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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2024년 상반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잡이언트 작성일24-03-04 17:22 조회1,173회 댓글0건

본문

○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연구원 정년 만 61세 이내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면제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 따른 제대예정군인
※ (대전 본원, 경주(건천) 근무지역 지원자에 한해) 현재 전문연구요원 근무 중으로 전직이 가능한 자도 가능
○ 입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이 없는 자
○ 해당 모집분야의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공 및 세부 전공의 학위소지자(단, 명시된 전공 외 관련 학과도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학과 여부는 응시원서 적격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에서 결정)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24년 8월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용예정일 정상근무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원과 별도 협의 필요
○ 해당 모집분야의 직무기술서에서 필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이나 면허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
- (직무기술서 상 필수 자격) 필수자격 내 명시된 해당 자격, 면허, 경력, 경험 등을 소유한 자만 지원 가능
- (직무기술서 상 관련 자격) 관련자격 내 명시된 해당 자격, 면허, 경력, 경험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가능하나, 해당 자격, 면허, 경력, 경험 소유자를 선호
※ 직무기술서상 필수 자격이 명시된 모집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작성화면 상 직무 관련 자격, 면허, 경력, 경험 등 기입란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자격 관련 내용 미기입 시, 필수 자격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됨
○ 해당 모집분야의 직무기술서에서 어학성적 요구 시 기준에 부합하는 어학성적 보유자 또는 어학성적 면제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정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석사 이상 모집분야]
- 1차(서류심사): 5배수, 심사위원 서류심사 점수(100점)
- 2차(직무능력심사): 3배수, 심사위원 직무능력심사 점수(100점)
- 3차(종합면접심사): 1배수, 심사위원 직무능력심사 및 종합면접심사 점수 합산(100점)

[학사 이하 모집분야]
- 1차(통합필기심사*): 20배수, 필기(NCS직업기초능력평가)심사 점수(100점)
* 응시원서 적격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2차(서류심사): 5배수, 심사위원 서류심사 점수(100점)
- 3차(직무능력심사): 3배수, 심사위원 직무능력심사 점수(100점)
- 4차(종합면접심사): 1배수, 심사위원 직무능력심사 및 종합면접심사 점수 합산(100점)

[청원경찰 모집분야]
- 1차(서류심사): 5배수, 심사위원 서류심사 점수(100점)
- 2차(필기(법규시험)/체력심사): 3배수, 필기(법규)/체력심사 점수(100점)
- 3차(종합면접심사): 1배수, 심사위원 종합면접심사 점수(100점)

※ 전형별 과락점수: 70점 미만 (단, 필기심사의 경우 40점 미만)
※ 최종 합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정식 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는 면직조치를 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 5% 또는 10%
※ 관련 법령에 의거 모집분야의 모집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또는 응시자의 심사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장애인: 서류전형에 한해 10%

○ 여성과학기술인(연구직/기술직 응시자): 서류전형에 한해 5%
※ 위 가점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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