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제2023-7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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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렉 작성일23-11-27 17:44 조회1,2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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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무관(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파일 참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기록물관리(4급)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5급상당)
○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6급상당) 및 사업관리(휴직대체)(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점수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우대사항]
□ 가점 적용
○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서류전형 2점 가점)
○ 기록물관리분야
-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2점 가점)
□ 기타 우대: 기록물관리 분야
- 기록관 건립, 전국 단위 기록물(20만 건 이상) 전수조사 및 실물 이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우대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점수 1개 항목만 인정하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 성별·연령 무관(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파일 참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기록물관리(4급)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5급상당)
○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6급상당) 및 사업관리(휴직대체)(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점수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우대사항]
□ 가점 적용
○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서류전형 2점 가점)
○ 기록물관리분야
-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2점 가점)
□ 기타 우대: 기록물관리 분야
- 기록관 건립, 전국 단위 기록물(20만 건 이상) 전수조사 및 실물 이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우대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점수 1개 항목만 인정하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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