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4-2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규직 공동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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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이언트 작성일24-06-03 15:07 조회1,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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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 채용공고문 참조
■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타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구비서류 중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지원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지원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 연구직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합격자 발표
■ 행정직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 1·2차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합격자 발표
■ 기능직(연구)/기능직(조원)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합격자 발표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공고문 참조
■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타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구비서류 중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지원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지원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 연구직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합격자 발표
■ 행정직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 1·2차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합격자 발표
■ 기능직(연구)/기능직(조원)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각종 증명서 제출 및 인성검사 시행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합격자 발표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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