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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4-69호] 2024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청년인턴(장애인 제한)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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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이언트 작성일24-05-29 17:49 조회1,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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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4-69호] 2024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청년인턴(장애인 제한) 채용 공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
- 임용예정일(2024.7.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전형절차 / 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 / 5배수
- 2차: 면접전형 / 1배수

- 한글, 엑셀 등 OA프로그램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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