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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4년 제11차 직원(장애인 계약직) 제한경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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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이언트 작성일24-04-01 16:20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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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ㅇ 채용공고일 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ㅇ 연령 : 제한없음
ㅇ 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채용분야 해당자 및 분야별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자
ㅇ 병역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응시자격 미달하는 자

ㅇ 전형절차는 충원본부에서 진행되며, 서류 및 면접전형 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ㅇ 지원서작성>>1차서류전형>>2차최종면접>>합격자발표

[국가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ㅇ각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해 가점을 부여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3인 이하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형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제한하여 채용할 경우, 가점 합격인원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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