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2022년 제3차 직원 공개채용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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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16:34 조회1,4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고용형태
정규직,기간제,기타
공통사항
[공통자격조건]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자(개인 사정에 의한 임용일자 조정 불가)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서울문화재단 정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만 60세)
-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근무조건]
- 정규직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수습해제 여부결정 : 수습만료 시점에 개인별 근무평가 등을 통해 결정
· 급여 및 복지
* 재단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운영지원직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름(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재단정보공개-규정법무노무-내부규정)
* 제수당 및 기관성과급, 복리후생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정규직(문화행정직)의 경우, 연봉책정 시 관련 경력 3년까지 인정
※ 정규직(문화행정직)과 정규직(운영지원직)은 직종이 구분되어 보수차이 등이 있으니, 관련 규정 확인요망(「운영지원직 운영에 관한 내규」)
- 기간제계약직 (※ 기간을 정한 기간제계약직)
· 시민청(1),(2)(수탁사업) 계약기간 : 임용일 ~ 2023. 12. 31.까지
· 예술교육지원팀(수탁사업) 계약기간 : 임용일 ~ 2023. 12. 31.까지
· 서서울예술교육센터(휴직대체인력) 계약기간 : 임용일 ~ 2024. 4. 24.까지
· 급여 및 복지
* 재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재단정보공개-규정법무노무-내부규정)
* 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된 환산경력으로 정규직 7급 급여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여 연봉 책정함 - 제수당 및 기관성과급, 복리후생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연봉책정 시, 관련 경력 3년까지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https://sfac.recruitlab.co.kr/app/recruitment-announcement/view/5
고용형태
정규직,기간제,기타
공통사항
[공통자격조건]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자(개인 사정에 의한 임용일자 조정 불가)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서울문화재단 정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만 60세)
-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근무조건]
- 정규직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수습해제 여부결정 : 수습만료 시점에 개인별 근무평가 등을 통해 결정
· 급여 및 복지
* 재단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운영지원직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름(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재단정보공개-규정법무노무-내부규정)
* 제수당 및 기관성과급, 복리후생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정규직(문화행정직)의 경우, 연봉책정 시 관련 경력 3년까지 인정
※ 정규직(문화행정직)과 정규직(운영지원직)은 직종이 구분되어 보수차이 등이 있으니, 관련 규정 확인요망(「운영지원직 운영에 관한 내규」)
- 기간제계약직 (※ 기간을 정한 기간제계약직)
· 시민청(1),(2)(수탁사업) 계약기간 : 임용일 ~ 2023. 12. 31.까지
· 예술교육지원팀(수탁사업) 계약기간 : 임용일 ~ 2023. 12. 31.까지
· 서서울예술교육센터(휴직대체인력) 계약기간 : 임용일 ~ 2024. 4. 24.까지
· 급여 및 복지
* 재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재단정보공개-규정법무노무-내부규정)
* 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된 환산경력으로 정규직 7급 급여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여 연봉 책정함 - 제수당 및 기관성과급, 복리후생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연봉책정 시, 관련 경력 3년까지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https://sfac.recruitlab.co.kr/app/recruitment-announcement/view/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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